NGKSOLAR

태양광
발전사업이란?

토지, 건축물, 주차장,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/건설하고,
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.
태양의 빛 에너지를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 시
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, 반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신재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 하려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(총 23개사, `21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 서비스

수익구조

사업구조

태양광 가중치

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차등 가중치를 부여
(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가능)

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1.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
1.0 100kW부터
0.8 3,000kW초과부터
0.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-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,000kW이하
1.0 3,000kW초과부터
1.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
1.4 100kW부터
1.2 3,000kW초과부터
1.0 자가용 발전 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